지난해 말 충남 보령의 공공병원에서 간호조무사가 70대 노인을 학대하는 모습이 CCTV에 촬영됐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록 학대 신고는 이뤄지지 않았고, 병원 위탁 운영을 맡은 의료재단 대표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오승훈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남색 옷을 입은 간호조무사가 병상에 누워 있는 노인의 얼굴을 여러 차례 주먹으로 때립니다. <br /> <br />갑자기 얼굴 위로 이불을 덮더니 손으로 세게 짓누르기도 합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말 충남 보령에 있는 공공병원에서 50대 간호조무사가 70대 노인을 학대하는 장면입니다. <br /> <br />병원 측은 CCTV를 통해 학대 사실을 인지했지만, 수개월이 지나도록 해당 내용을 외부로 알리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보령시로부터 민간 위탁을 받아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재단 대표가 범행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. <br /> <br />노인복지법상 학대를 인지하면 즉시 신고해야 하지만, 대표가 직원들의 입단속을 시키려 했다는 내부 고발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[병원 직원 : (대표가) 영상을 누가 봤느냐, 누가 아느냐고 했고 (영상) 내려받은 USB를 회수해서 가져와라, 회수했고요. 직원들에게 입조심 하고 직원들한테 말조심을, 함구를 시켜라….] <br /> <br />곧바로 신고하지 않으면 직원들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고 대표를 설득해 봤지만, 바뀌지 않았다는 게 제보자의 주장입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병원 측은 "보호자가 신고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반복적으로 표명해 신고가 지연된 것"이라며 "해당 직원에 대해 즉각적인 업무 배제와 면담, 퇴사 처리 등 신속한 조치를 했다"고 해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피해자 가족 중 일부는 올해 4월, 사건을 확대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뒤늦게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관련 법령상 노인 학대 신고 의무자는 보호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'즉시' 신고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관리 책임이 있는 보령시는 병원 측의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고, 노인보호기관은 추가 범행이 더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오복경 / 충남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 : 신고 접수가 돼서 CCTV 영상 등을 취득해 분석하고 있고요. 신고 의무 누락 등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다 살펴보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경찰은 지난 4월 말,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오승훈 (5win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60619225756769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